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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

•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적정처리를 통합한 종합관리 시스템


법령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3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올바로시스템 관련업무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도 해당)


• 제3항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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