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안내 (주)에스에이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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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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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


• 보관의 경우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이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 용기 사용


-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 ∙벽면을 갖추며 

유출방지시설(방류턱 등)이 설치된 곳에 보관


-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밀봉 보관


-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등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 바닥을 포장, 적재무게를 유지하도록 함)


- 폐형광등 파쇄물은 폴리에틸렌이나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 ∙보관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간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기간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PCBs함유 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

최초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까지

그 밖의 지정폐기물 최초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60일까지


※ ‘PCBs함유 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나 처리업자는 

관할 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 연장 가능(1년 단위)


※ ‘별지 제69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승인 시 

‘별지 제70호 서식’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서 발급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시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표지판에 기재 


- 같은 종류의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표지판에 기재


-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표지의 규격: 가로 60cm, 세로 40cm 이상 

(소형용기의 경우 가로 15cm,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처리의 경우


- 가능하면 가급적 재활용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 시 1㎥당 150kg 이상


-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은 부식 또는 반응성물질 등의 

종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지판에 기재


- 배출자는 사고발생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처리과정 관리 ∙감독 등을 실시


- 폐산 ∙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질 

상하차 및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운반 시

폐기물처리담당자, 업무책임자, 기술요원의 감독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