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의 종류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ㆍ반도체 공정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ㆍ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ㆍ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ㆍ비수용성폐절삭유ㆍ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ㆍ폐작동유
(공업용 기계유ㆍ냉동기유ㆍ터어빈유ㆍ베어링윤활유ㆍ압축기유ㆍ유압작동유ㆍ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ㆍ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
(아스팔트유ㆍ그리스(grease)ㆍ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07-01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ㆍ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ㆍ검사용 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