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점검사항 및 벌칙사항 (주)에스에이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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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검사항 및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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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검사항 및 벌칙사항


점검사항

주요 자체점검 사항

벌칙

1.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등에 관한 사항

배출자 적정 신고여부 확인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적정 작성보관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 기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처리계획 변경 대상임

분석결과서를 보유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 : 폐유기용제, PCBs 함유 폐기물

배출자 신고(지정폐기물 확인증명서)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확인

- 사업장일반폐기물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지정폐기물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 처벌 대상임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을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명기된 위탁업체 이외의 업체에 폐기물을 임의로 위탁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 발생량, 재활용상황, 처리실적 등을 관리대장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야 함

-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최근 날짜까지 대장생성을 완료하여야 함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작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을 다음 년도 2월말 까지 제출

실적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사항

주요 자체점검 사항

벌칙

2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하여야 함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1: 과태료 300만원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구분 명확

-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은 구분 보관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 과태료 500만원

보관기간 준수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PCBs함유 폐기물, 유기성 오니보관기간 45

- 그 밖의 지정폐기물보관기간 60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음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1: 과태료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1: 과태료 400만원

- 3개월 이상 초과 시

1: 과태료 1,000만원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및 검은색 글자의 표지판 설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1: 과태료 100만원

지정폐기물의 외부유출 우려 여부 확인

지정폐기물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이 오염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사항

주요 자체점검 사항

벌칙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확인

배출자 신고(지정폐기물 확인증명서)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수탁확인서, 위탁업체 허가증 등 확인)

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행정사항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실시여부 확인

-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최초로 지정폐기물 배출 신고할 때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1회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교육이수자(담당자)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함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