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란 (주)에스에이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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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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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 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